강원도는 구제역 발생지중심으로 반경 10㎞범위(경계지역)내 위치로 작년 12월22일부터 도축장 운영을 일시 중단했던 도내 5개 도축장에 대해 육류 성수기인 설날을 맞아 원활한 축산물 수급을 위해 1월5일부터 운영을 재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도를 포함 경기북부지역의 모든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도축장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계지역 도축장에 한해 철저한 사전 방역조치를 전제로 해제결정(1월3일)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강원도는 경계지역 내 도축장 운영재개에 앞서 완벽한 사전방역조치를 위해 개장 전 2일 동안 “도축장 내·외부, 바닥, 입구, 주변도로, 계류장” 등에 대하여 철저한 청소와 소독 등의 방역조치가 취해진 작업장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도축장 이용을 위해서는 시군에 출하계약서 등에 대해 사전확인과 농·축협에서 발급하는 출하증명서가 있어야 도축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도축장 폐쇄로 가축출하에 어려움이 많던 도내 양축가와 축산물유통관련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아직까지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작업장 소재지 시군에서는 작업장 주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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