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전기실 등의 화재에서 A급 화재와 C급 화재를 동일한 화재로 보고 청정소화약제의 설계농도를 아래와 같이 A급 설계농도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화재안전기준은 청정소화약제의 설계농도를 아래와 같이 소화농도에 안전계수를 고려해서 설정하고 있다.

    ◦ B급 : 소화농도 × 1.3
    ◦ A, C급 : 소화농도 × 1.2

여기서 C급 화재라는 것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기 기기나 배선 등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의 계산식은 전기적인 화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소 물질이 A급이므로 결국 C급 화재는 A급 화재와 동일하게 간주해 취급한 것이다.

만약 전기화재 시 전기가 차단되지 아니할 경우 화재 원인인 전기가 계속 공급되는 한 위의 A급 화재의 설계농도로는 소화하기가 어렵다.

화재 시 그 어느 누구도 전기가 차단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C급 화재를 통전 중일 때를 고려해 안전계수가 1.2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통전 중일 경우를 고려해서 현재의 안전계수를 A급 설계농도 보다 높게 적용해야 한다.

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기준을 떠나 우리 기술자라도 농도를 높여서 적용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로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계수를 정하고 있다.

- NFPA
C급화재 적용 농도 : A급 시험 소화농도 + 35%

- ISO
C급화재 적용 농도 : A급 또는 B급 소화농도의 95%중 큰 값의 1.3배

사진은 국제적인 C급 설계농도와 우리가 현재 적용중인 설계농도와 비교이다.

2018년 1월10일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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