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K급 소화기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별표4 ‘부속용도별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에 의거 2017년 6월11일부터 허가받는 상업용 음식점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위와 같은 기준이 제정된 이유는 소방청 담당자가 늘 그랬듯이 화재 진압의 목적이 아니라 법적 설비로 기준에 나열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기준 또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방화재의 연소 원리와 이의 연소 확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준만 올려놓은 것이다.

주방화재는 조리기구에서 특히 식용유 화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은 초기화재 진압 개념으로 주방 어디 한 구석에 형식적으로 비치만 하면 되는 식의 법 기준이 제정된 것이다.

하기야 주방화재 진압능력과 관계없이 자동확산소화기만 어디 한군데 천정에 설치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K급 소화기의 설치 목적은 조리기구 식용유화재를 방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용자동소화장치의 소화 실패시 백업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업용 주방은 후드와 덕트를 가지는 구조이고 그 주변에는 기름때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주방화재는 조리기구의 불씨로부터 시작돼 후드와 덕트화재로 연소가 확대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후드와 덕트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기준이 후드와 덕트화재를 방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성능을 확인하고 인증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방 화재시 상업용자동소화장치를 수동이나 자동으로 작동시켜야 하고 만약 소화 실패시에 K급 소화기를 사용해서 잔불을 진압하라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 화재를 자동 진압하지 못 할 경우에만 K급 소화기를 사용토록 돼 있고 반드시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러한 내용을 들어간 표지판을 K급 소화기 설치 장소에 설치토록 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NFPA 국제 기준의 경우 주방 규모에 따른 보행거리 개념으로 30ft(9.1m)마다 소화기 수량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소화기 용량도 강화액이 아닌 wet chemical 약제로 충분하게 백업할 수 있도록 6리터 이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소화기의 용량도 K급 단위만 맞춰도 된다고 해 업체 경쟁을 유도시켜 2.5리터 용량의 소화기가 승인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제조업체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어렵게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와 K급 소화기가 법에 등재됐다. 소방청은  K급 소화기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기준으로 재정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8년 1월23일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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