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오아울렛 ‘소방’ 과태료 50만원 
법 절차 대로 “소방은 불시 점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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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은 불시 점검 없다” 
서울 마리오아울렛 2관은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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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은 불시점검 없다”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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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은 불시점검 없다”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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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이 다가오면 전국 소방서 관내 홈플러스, 이마트, 백화점,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럼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담당 소방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은 어떨까? 불법 행위를 다 알고 있고 어느 곳에 어디가 가장 불법이 횡행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화재만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 문화를 바꿔야 한다.

소방 공무원 스스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예방활동에 임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이프투데이는 지난 2013년 9월6일 제보자의 취재 요청에 따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마리오아울렛 2관 11층부터 5층까지 피난시설 등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이 근거를 갖고 관활 소방서인 구로소방서 당시 김정수 검사조사팀장을 9월9일 오후에 만나 설명했다.

김 팀장은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인 소방관을 대기시키고 “유건철 구로소방서장님께 보고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유 서장에게 보고한 후 세이프투데이 기자에게 “기자님과 함께 현장으로 조사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기자는 “유 서장님과 인사만 하고 가겠다”고 한 후 서장실로 들어갔다.

유건철 구로소방서장은 “마리로아울렛의 경우는 여러 소송이 걸려 있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몇일 앞두고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기자는 유 서장에게 “현장에 문제가 많은 데 기업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때문에 기자와 함께 가 볼 수 없다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가서 검사조사팀 관계자를 만나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기자는 구로소방서를 나와 바로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순경)를 찾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 모 담당자는 기자의 설명에 사진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사진을 보여줬다.

모 담당자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구로소방서의 상위 조직이지만 소방검사조사는 관활 소방서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현장에 기자님과 함께 갈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진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 같다”며 “제 이메일 주소로 사진을 보내 주시면 관활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홍보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나 소방검사, 과태료 부과, 재난징후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4년여가 지난 2018년 1월31일 조종목 소방청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대규모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1주일 전 사전 통보 후 실시해 온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수시로 진행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연중 아무 때나 불시에 단속키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소방청은 또 제천화재 참사에서도 지적됐던 비상구 폐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단행하고 화재 시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집행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층간 방화구획 미비 ▲가연성 내부 마감재 사용 ▲샌드위치패널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전국 지역 소방서에서 불시에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도 조사지만 소방청 자체 감찰팀을 운영해 전국 지역 소방서 관할 다중이용업소 등을 불시 점검해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잘하고 있는 지 불시에 확인하고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잘못하고 있는 곳이 적발될 경우 관할 소방서장 등 책임자 처벌도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의 국민안전 정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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