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소방서(서장 박을용)는 2월21일 2회에 걸쳐서 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계양구 관내 39개소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경비업무 종사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동법 시행령 38조 1항에 따르면 응급장비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장비점검 및 사용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 진행은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원리를 시작으로 심폐소생술의 방법,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응급처치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흉부압박법 등을 이론교육과 실습체험으로 병행 실시됐다.

박을용 계양소방서장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조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심폐소생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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