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재난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1월17일 충청남도의 2011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토대로 2011년 특정관리대상시설 4799개소를 지정하고 이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지정한 4799개소(시설물 964개소, 건출물 3835개소)는 시설별로 위험등급에 따라 A급에서 E급으로 분류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A급- C급)은 4724개소로, 재난위험시설(D, E급)은 75개소로 나눠 안전을 관리하게 된다.

시설별로는 충남도 소유가 337개소(중점관리대상 334개소, 재난위험시설 3개소), 시군이 4462개소(중점관리대상 4390개소, 재난위험시설 72개소)이며 시군별로는 천안시 1012개소, 아산시 547개소, 공주시 380개소, 보령시 358개소 등의 순서로 관리대상시설이 많다.

이들 시설물은 재난안전시설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중점관리시설은 반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기타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의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된다.

충남도는 이와함께 ▲1월=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2월=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3월=해빙기 재난취약시설 ▲4월=충남도 소유시설 상반기 안전점검 ▲5월=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6월=우기철 대비 취약시설 ▲7월=휴가철 다중이용시설 ▲8월=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9월=추석절 다중이용시설 ▲10월=충남도 소유시설 하반기 안전점검 ▲11월=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12월=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등 월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과 눈앞의 성과만을 강조하다 보니 안전의식이 소홀해져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상시화하고 공공의 영역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단체들이 포함된 거버넌스 측면의 안전관리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구축해 충남이 전국에서 최고로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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