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됐으며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을 중점 단속했다.
점검결과 148개 업소 중 ‘비상구 전실 구획’, ‘피난통로 및 계단에 물건 적재’ 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유도등 미설치 등 6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으며 1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충북소방본부는 매월 대상 업종을 선정해 비상구 확보상태 불시점검을 정례화해 불법행위 근절과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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