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어업 및 양식수산물 정책보험을 지원한다고 3월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어업인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선어업 4억5500만원, 양식수산물 1억8000만원 등 도비 6억3500만원 규모다.

재해보험료는 어선어업의 경우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13%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 어업인은 나머지 17%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선이 5톤 미만일 때 총 보험료는 220만5988원이나 이 가운데 국가가 70%인 154만4191원을 지원하고 어업인 부담액은 30%인 66만1797원 수준이다.

어업인 부담분 가운데서 도시군비로 28만4572원(13%)을 추가 지원해 실제 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7만7225원(17%)이다.

양식수산물은 국가가 50%를 지원하며 어업인은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는 18%를 제외한 나머지 32%를 내면된다.

현재 어선어업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한 실적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했다.

양식수산물의 경우도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태풍, 적조, 이상수온,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선어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중앙회 또는 지구별 수협에서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 가입하면 된다.

충남도청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재해보험 지원으로 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 가입 대상 어업인들에 대한 집중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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