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북한에 접하고 있는 인천, 경기, 강원 3개 시・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 북의 도발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간다고 1월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고쳐 인천시・경기도・강원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1월2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3급, 인천시와 강원도는 3‧4급 담당관 정원을 각각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상기획관은 전쟁, 테러 등 각종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담당관 조직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을지연습, 민방위, 자원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까지는 서울시에만 정원이 확보돼 있었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향후 규정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3개 시‧도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비상기획관을 설치하게 되고 군, 경찰 등 안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체계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져 접경 지역의 위기 대응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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