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수송차량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2의 창원터널 앞 차량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를 사전에 예방해 부산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부산시의 경우 전국에 유통되는 위험물질 컨테이너 75% 이상을 수용(일평균 1500TEU)함에 따라, 부산소방안전본부는 고정된 위험물 시설 외의 도심지를 관통하는 도로위의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 발생을 우려해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 3개구를 거점으로 위험물 수송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해 입체적 관리 감독을 추진했다.

지난 3월26일 부산지역 주요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인 강서구, 남구, 사하구 일대 3곳에서 실시한 검사는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 중 탱크로리 차량 17대, 위험물용기 운반 화물차량 28대로 총 45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이 이뤄졌다.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위험물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4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2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처분 및 화물차 운반차주를 대상으로 현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월27일 밝혔다.

중요 위반사항을 들여다보면, A차량의 경우 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화물차량으로 운반할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지켜야할 표지부착을 행하지 않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됐다.

또 B차량의 경우 탱크로리를 운송할 시 연중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후 그 기록을 비치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됐다.

특히 각종 위험물 고정장치 관리 소홀 및 소화기 유지관리 불량 사항들이 여러 건 적발돼 현지시정 조치했다.

작년부터 실시한 위험물 수송차량 검사결과(입건 1건, 현지시정 12건)와 비교했을 시 과태료와 현지시정 명령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위반건수가 180% 증가했다.

윤순중 부산소방안전본부장은 “향후에도 주기적인 위험물 수송차량 불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은 위험물 용기의 전도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체결, 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 3m 초과 금지 기준 준수,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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