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이강호)는 3월29일까지 3일간 함안군 칠서면 칠서산업단지 일원에서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3월30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무자격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례, 위험물 적재기준 위반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위험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진행됐다.

함안소방서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위험물 적재 기준 및 허가품명 위반사항 ▲운송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 부착 여부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강호 함안소방서장은 “작년 발생한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시단속을 실시했고 위험물 적재기준 위반 및 무자격 운행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험물 적재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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