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서장 박근종)는 안정식 화재조사관이 종로구 관내 음식점 화재 피해 관계인에게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 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해 피해 보상 처리를 이끌었다고 4월2일 밝혔다.

안정식 화재조사관은 “화장실에 놓여 작동중인 전기 온풍기 내부 전선에서 절연열화에 의해 착화발화 후 전선피복을 연소시키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식당 관계자에 의해 자체 진화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보상 내용은 전기온풍기 소실로 입은 온풍기와 이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한 현금 보상이다.

박근종 종로소방서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일부 시민은 제조물책임법을 모르고 있어 화재 현장 조사 후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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