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월2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선납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10%의 납세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도는 작년 말 등록된 자동차 418만대를 대상으로 오는 1월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세 경우 1년에 4회 걸쳐 그해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하여 납부하게 되면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1월에 선납하는 경우 10%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에 선납하면 5%, 9월에 선납하면 2.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폐차·매매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선납은 자동차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 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작년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2009년 대비 68.5%가 증가된 53만5000건으로 모두 181억원의 세액이 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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