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최근 파주 모 폐수처리장 신축현장에서 불이 나 9명이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고 인천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도 용접작업 중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는 등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 내 공사현장에서도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 줄 것을 4월8일 당부했다.

지난 1월22일 오전 9시26분 경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모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유리창틀 고정을 위한 용접작업 중 불티가 주변 우레탄폼에 착화돼 250만원 재산피해를 보았다.

또 작년 11월15일 오전 8시56분 경 평창군 진부면 모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스티로폼 외벽에 파이프를 용접하던 중 스티로폼에 불티가 착화돼 외벽과 지붕으로 확대, 1억9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최근 3년간(2015년 ~ 2017년) 도내에서 건물 신증축 및 개보수, 리모델링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3건으로 2015년 25건, 2016년도 19건, 2017년도 29건이었으며 총 11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부상자는 1명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 원주시 반곡동 모 건축현장에서 우레탄 폼에 불이 붙어 손과 이마부분에 화상을 입은 경우였다.

화재 원인을 보면 용접 용단 작업시 불티가 주변 스티로폼이나 종이류에 튀어 불이 확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26건(35.6%)이었으며, 콘크리트 건조 등에 필요한 토치 불꽃, 또는 근로자들이 피워놓은 모닥불 등의 불씨가 인근 목재 등에 옮겨 붙는 경우가 18건(24.7%), 전기작업 중 과부하․과전류 등이 13건(17.8%), 기타 담배꽁초, 유류취급 부주의 등이 원인이었다.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은 “용접작업이나 화기취급시 감독자를 지정해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모두 제거하고 바닥에 물을 살수해 불티 비산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유류, 가스 등 위험물은 지정장소에 집중 보관하고, 작업장 내에서의 모닥불 또는 흡연을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또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공사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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