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스계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저장소’에 대해 가장 악법으로 평가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 ‘고압가스단속법’을 가지고 국내 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됐으나 현재 일본은 완화돼 신고로만 끝나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허가를 받는 것이다.

▲ 저장소 기준

액화가스는 5톤, 압축가스는 500m³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장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저장소허가를 시군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대략 이산화탄소는 약 111병 이상,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인 경우 100병,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150bar인 경우 41병이 해당된다.

▲ 저장소 규제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점

고압가스 저장소에 해당되면 소방법이 아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방호벽을 설치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두는 등 많은 규제가 따른다.

해외의 경우는 친환경소화약제로 평가받는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일명 이너젠, 질소, IG-55 등)를 사용해 환경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있다.

▲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그러나 국내는 저장소 허가 문제 때문에 이 약제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값이 저렴하고 불산 발생이 불가피한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선호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화약제저장실을 별도로 갖게 하는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만이 갖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법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이미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공인검사를 받은 불연성가스의 저장용기를 저장한 장소에 60년 동안 사고 발생사례도 없는 것을 궂이 고압가스저장소로 보는 우리나라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가 없다.

이것이야 말로 과도한 안전 규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2018년 5월8일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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