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권한대행 고규창)는 충청북도청 공무원들의 심폐소생술 숙달로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5월28일 밝혔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장을 운영하며 전 직원이 6월말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은 심폐소생술 마네킨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전문강사가 2시간 실시하며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평가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정지돼 순환이 되지 않은 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해 ‘4분의 기적’으로 불리며 10분부터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들도 손상되기 시작한다. 이에 응급상황 발생 직후부터 4분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고규창 충청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민에게 안전교육 분위기를 확산시켜 사랑하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게 됐다”며 “심폐소생술 보급운동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