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관내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사업장 232개소에 대한 위험물 유통량조사를 오는 9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6월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제1항 1호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에 따라 소방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작년 1년간 유통된 위험물 양에 대해 관내 위험물 시설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의 사업장에서 반입ㆍ반출된 위험물 종류, 품명, 수량, 경로를 조사한다.

소방서는 관련내용을 사전안내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원실로 하면 된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이번 위험물 유통량조사는 무허가 시설로의 위험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각종 위험물 안전관리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마산에 반입 반출되는 위험물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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