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고 6월18일 밝혔다.

최근 구급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충북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작년 9만8204건 출동해 6만4456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보다 4698건(9.3%)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269건(2016년 256.2건), 5.4분마다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2018년에도 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94%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취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종합상황실에서는 범죄, 주취폭행 등 구급대원의 안전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요청하며 119신고정보시스템에 폭행 전력자는 반드시 구급대원에 통지해 구급대원 안전보호조치를 선행키로 했다.

또 구급차 내 CCTV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웨어러블캠 부착, 휴대전화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폭행 발생 시 모든 법적대응 수단을 통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3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아주 큰 범죄 행위”라며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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