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선 강화소방서 소방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면 다행이지만 쉽게 진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불과 물 중에 어떤 것이 무서울까?”, “물이 더 무섭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소방관에게 물은 불을 끌 수 있는 저렴하고 훌륭한 소화약제이기 때문이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 1대에 싣고 있는 물은 5분 정도면 바닥이 난다. 소화전 1개는 1시간에 소방차 10대 ∼ 30대의 물을 채워줄 수 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차량 운전요원 소방관이 소화전을 찾아 뛰는 이유가 소방차량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다.

만일, 화재현장의 뜨거운 화염 속에서 방수 중이던 물이 떨어지면 진압중인 소방관은 어떻게 될까? 소방관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급격한 공포감과 동시에 화재현장의 고열이 방화복을 지나 피부에 전달이 돼 순식간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소방관에게 소화전은 목숨을 담보로 한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무심코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한다면 화재현장에서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가족, 국민이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다.

오는 8월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주차 및 정차금지 장소에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화활동설비 등 소방관련시설이 확대 포함됐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 정차 금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2018년 6월19일
유병선 강화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위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