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 편의점을 상대로 소화기 강매 및 고액의 정비료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2월6일 피해를 입는 도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00소방공사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하며 소방관서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교체비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유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 관계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언론사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변상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화기 점검시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7kg/㎠ ~ 9kg/㎠)를 지시할시 소화기는 정상이므로 교체 및 약제교환이 필요하지 않고 소방관서와 소방공무원은 소화기의 판매 또는 교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사복장을 하고 소화기를 강매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 방문시 소속 및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소방관서(119)또는 경찰관서(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