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가 진압되지 않으면 불산(HF)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시스템이 고압설비로 이뤄져 배관류와 저장용기 등이 고압가스로 인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소방 분야 전문가들이 소방 안전분야 정책을 만들고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가스계 소방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불산 발생과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스계소방설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

소방 당국 담당자들과 소방기술자들의 가스계소화설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법적 기준과 안전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설비로 전락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가스계소화설비 전체 중에서 설계프로그램 딱 한 가지 인증을 내 주었을 뿐인데 현실은 KFI와 제조업체 둘만의 기술이 돼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체마저 어떤 성능과 제한사항을 가지고 인증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매뉴얼과 프로그램의 제한 사항과 운영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방기술자와 국민은 전혀 알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해외의 경우는 어떤 성능으로 받았는지 인증기관이 공인한 설계매뉴얼과 관계인 매뉴얼(유지관리 매뉴얼)을 공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에 뒤질세라 설계마저 제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줬으니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이 관심을 더욱 더 가질 필요성을 없게 만들었다.

이렇다 보니 소방시설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가스계소화설비는 가스계소화설비 시스템 전반으로 보면 단지 프로그램 일부에 한해서만 유효한 KFI의 ‘KFI 성능인증’과 ‘설계심사(제품검사) 결과서’로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무관심을 포함한 제반 현실 때문에 화재 진압과 관련이 없는 무용지물 설비로 전락되거나 인명에 해를 끼치는 위험설비로 전락돼 가고 있다.

소방당국은 조속히 문제점들을 파악해 불산 피해와 시스템 폭발 등으로 소방기술자들이 국민에게 죄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8년 6월22일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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