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은 6월28일과 29일 양일간 대전 소재 컨벤션에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공통교안을 개발하는 연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6월28일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119구급대원의 활동에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12년 7월에 제정돼 매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 내용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낮추는데 필요한 환자 분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의 우수 119구급대원 18명과 응급의학과 교수 7명으로 구성된 지침 개정단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표준지침을 일선 구급대원들에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공통 표준교안을 개발하며 우수 교안을 개발한 대원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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