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종완)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해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월11일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 구간으로 위 구간의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외에 모든 탐방로는 탐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방하게 되지만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문명근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 실화에 의한 것으로 모두가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명근 과장은 또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샛길 출입이 금지돼 있다"며 "산불방지기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화물질보관함 운영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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