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시립마산요양병원 등 16개소 요양병원이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강화했다고 7월23일 밝혔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강화됐다. 이에따라 2015년 7월1일 이전에 설치된 요양병원은 2018년 6월30일까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됐다.

소방서는 지난 7월10일부터 요양병원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여부 확인에 나섰고 확인결과 설치대상 16개소 모두 완료됐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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