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해빙기를 대비해 기온상승으로 융해현상이 반복돼 지반이 침하되면서 시설물 구조가 약화됨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옥외 광고물과 현수막 게시대 등 게시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월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 이상인 돌출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가로등주등 시설물에 매달은 족자형 광고물 등이이다.

또 해빙기를 맞이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변에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편의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병행해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월16일부터 3월7일까지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 게시시설과 시민 왕래가 빈번한 팔달로 등 주요노선의 지주·가로·돌출 간판 등을 대상으로 전선의 외부노출, 간판의 노후 및 부식, 구조물의 흔들림, 간판의 접합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해요인을 현장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광고주에게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정비명령을 하고 미이행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강제철거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양 구청 광고물팀은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각 동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하에 유관기관 및 상가관리사무소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협조문도 발송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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