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노후 되거나 파손돼 못 쓰는 소화기는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려야한다고 8월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 동안 노후소화기는 폐기방법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소방서에서 폐소화기를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처리했으나 보관 장소 부족, 처리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해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삼척시는 향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키로 했다.

노후소화기 폐기를 위해서는 기존 대형 생활폐기물처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을 발부 받아 배출하면 전문업체가 수거한다.

스티커 발급 수수료는 쌀 마대 1개당 60kg 2000원으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삼척시 환경보호과로 하면 된다.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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