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해빙기 기간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월16일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 7개 관련부처와 16개 시·도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빙기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급경사지 등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관리대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4 마련된 올해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추진중인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중간점검하고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연일 지속된 영하권 및 한파로 동결심도(凍結深到)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장, 축대·옹벽 등에서의 붕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1월 전국평균 일 최저기온 -10℃ 이하 일수가 13.9일로 평년(5.6일)보다 8.3일 증가(1973년 이후 38년만에 가장 많은 일수 기록)됐다. 

이번 회의의 요 내용으로는 그 동안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한번 당부하고 '현장재난관리관'을 활용한 일일순찰 및 지자체별 '전조정보담당관'을 통한 재난전조정보 수집 등 마을별·재난취약시설별로 사전예찰을 강화토록 했다.

또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건설공사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 주관으로 현장안전관리자, 감리단 등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주요 관찰대상시설은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하고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등 시설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책임관리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비한 신속한 주민대피체계도 사전에 구축한다.

주요 관찰대상시설 또는 유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지역은 실질적 대피가 가능토록 사전에 대피장소 및 대피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피방법을 숙지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해빙기간(2월~3월)중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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