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가장 많은 ‘520d 모델’의 ‘자동차안전 자기인증적합조사(안전인증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드러났다고 8월23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을 조사한 결과, 공단은 올해 5월 BMW 520d 차량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총 4대(2억2909만원)의 520d 모델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BMW사의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 중 520d 모델이 전체(10만6317대)의 45%인 4만7591대인 것으로 집계돼 리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계획서를 보면 해당 520d 모델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차량들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리콜 대상인 BMW 520d 차량이 2011년부터 제작됐지만 올해 5월에야 첫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BMW 등의 제작사가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이들 차량 중 국토교통부가 매년 대상 차량들을 별도 기준에 의해 선정해 공단이 시험·평가를 대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으로 정의돼 있다.

특히 해당 안전기준을 보면, 배기가스가 이동하는 배관의 경우 자동차를 발화(화재)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예 : 엔진성능, EGR냉각기능, EGR밸브작동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예 : 열화 및 천공 내구성 등)하게 설치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520d 모델이 사전에 철저한 안전인증조사를 거쳤으면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조사대상 자동차 선정기준은 ▲시장에 신규판매 및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 ▲그 동안 포함되지 않은 차종 이상 2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안전인증조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할 때 국내외의 리콜 또는 소비자 신고 등 각종 결함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차량안전결함 가능성이 높은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시험·평가해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성 담보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자동차 선정기준을 재설정함과 동시에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상 ‘화재 발생 가능성 항목’을 신설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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