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은 화재가 발생한 인천 남동공단의 세일전자가 유독·인화물저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사실을 8월24일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세일전자의 건축물대장 내용에 따르면, 세일전자는 지난 2013년 6월 10일 유독물저장소(9㎡)과 위험물(인화물)저장소(7.29㎡) 설치를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21일 세일전자 화재사건으로 9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은 “인쇄회로기판 등을 세척하기 위해 ‘시너’로 작업한 사실이 있었다고”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회사 대표는 “시너나 인화성물질을 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는 의혹 제기가 나고오 있다.

홍철호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소는 시너 등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정의돼 있다”며 “시너뿐만 아니라 해당 위험물저장소에 그 밖의 어떤 인화성물질이 존재해 화재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독물질이 사망 인명피해에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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