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특별안전관리 예방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전 예찰 활동 강화 △현장 안전관리 전담 TF팀 활용 일일순찰 및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조치 △주요공사 건설공사장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울산시는 효율적인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2월18일 오후 3시 구·군 재난관리담당과장 회의를 개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달하고, 관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3월은 지반 침하,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15일 주요 건설공사현장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성토구간 토사 슬라이딩 등 붕괴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공사 관계자 안전규칙 준수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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