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나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이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월4일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

또 과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 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개인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고 소방차에 양보하는 선진화된 주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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