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사고와 관련해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9월6일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중점 점검한다고 9월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절차는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사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안전책임기술자에 의한 수시점검을 매일 실시토록 돼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정 단계별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형공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 수립, 미 이행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9월에 다가올 수 있는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굴토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굴토 공사를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각종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엔 규정에 의해 처벌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도로침하와 관련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히 공사장 주변 등 도로침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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