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9월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지침을 어기고 검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9월12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메르스 환자의 건강상태질문서를 보면 해당 환자는 총 6회의 설사를 했고 근육통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안내문을 보면 메르스의 증상은 설사를 포함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 등이다.

또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내부지침에 따르면 설사 등의 유증상이 있어 의심환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해야 하며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검역소는 해당 환자의 검역 과정에서 검체채취와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사, 근육통 등이 주된 증상이었지만 중동국가에서 입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르스 대응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인천공항에 국립검역소 지역거점검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메르스 대응 지침 및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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