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월15일 '2010년 제8차 위원회' 개최해 SKT, KT, LGT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와 시정결과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에 따라 SKT, KT, LGT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8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하고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대상사업자는 지난 2008년말 기준 149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 분담 및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대상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사업자이다.

검증결과 21개 사업자가 총 299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고 전기통신사업 관련 매출을 누락하거나 공통자산 및 공통비용을 회계규정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토록하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각 사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SKT는 1000만원, KT와 옛 KTF는 700만원, LGT, SKB, 옛 LG데이콤, 옛 LG파워콤, SK네트웍스, 옛 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드림라인, KT파워텔,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드림씨티방송, 씨앤앰,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ABC방송은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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