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승용 국회 부의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안위)은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가 8만304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9월30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유형별 화물차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 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2만9128건, 2016년 2만6576건, 2017년 2만7341건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2909명, 부상자는 12만67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유형으로는 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가 총 6만2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대 사람 사고가 1만7004건, 차량단독사고가 33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 지역별 화물차 교통사고 분석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도)을 제외하고 경상북도가 2409건으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922건, 경남도는 18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 부의장은 “화물차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운전자 과속을 꼽을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화물차 과속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대형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올해 3월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가 적힌 스티커를 차량 후면에 붙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으로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 뒷면에 제한속도를 써 놓으면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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