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60% 가량이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 갑)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3년 733건에서 2017년 926건으로 26.3%나 증가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이중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상한 사고 현황을 보면 2013년 427건에서 2017년 479건으로 역시 12.2% 증가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중 12세 미만 어린이가 그 대상인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 발생건수 4099건의 59.8%인 2450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원 59명 중 57.6%에 해당하는 34명 역시 12세 미만 어린이였다.

스쿨존 내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법규 위반 사항을 보면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967건(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62건(22.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어린이통학버스의 과실로 인해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 발생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연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의 과실로 인해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2013년 32건에서 2017년 103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최근 5년간 사망 10명을 포함해 총 410명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가장 많은 법규위반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전체 254건의 절반이 훌쩍 넘는 144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안전교육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되며 역시 현행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확대 및 스쿨존 주변 보행시설 등 시설 개선, 어린이통학버스 관리기준 및 처벌 강화 등 여러 법적, 제도적 노력이 진행 중임에도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 외에도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운전 의무 준수를 위한 적극적 교육 및 홍보가 병행돼야 하고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제도 강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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