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 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2016년 13만1465건에서 248% 증가한 32만58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5일 밝혔다.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2017년 한 해 1만1644건이 적발됐으며 ▲서울 숭미초등학교 앞 스쿨존 1만7937건 ▲울산 수암초등학교 앞 스쿨존 9935건이 뒤를 이었다.

작년 적발 건수는 서울(8만6402건), 경기 남·북부(7만2199건,), 울산(2만3289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별 증가율은 경남 759%(1952건 → 1만4809건), 충북 630%(2777건 → 1만7490건), 서울 386% 759%(2만2399건 → 8만6402건) 순이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스쿨존 내 과속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3만441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4만2682명이 부상당했으며 190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한정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1만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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