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이 최근 3년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안전 운행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행안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에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11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이동 중인 차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가 5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고 10월7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보행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출력 속도를 25km/h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차도로 내모는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의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레저용으로 공원에서도 많이 이용되며 나이를 불문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실내에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강창일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확보해가고 있지만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 ‘킥라니’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안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법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라고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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