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7일 오전 고양시 옥외 탱크 저장소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화성, 발화성 물품을 저장한 위험물 저장소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 갑)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법한 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결과로 입건 876건, 과태료 2839건, 행정명령 6117건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처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9일 밝혔다.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안전관리자의 입건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년 동안 220건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인천과 경북이 105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17개 시·도 중 경북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28건), 경기(319건) 인천(291건), 울산(220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 행정명령 처분 총 6117건의 54%가 서울(2075건)과 경기(1241건)에 내려졌다.

이처럼 옥외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위법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옥외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누출 33건, 화재 5건, 폭발 9건, 전도 1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옥외탱크저장소는 4건의 누출사고가 발생했으나 1건의 과태료 처분과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2건이 발생한 화재사고는 1건의 안전조치와 1건의 과태료 처분만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고양시 옥외저장탱크와 유사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폭발사고 총 5건 중 폭발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입건은 단 3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건은 안전조치 1건, 안전관리자 감독의무 이행여부 조사만으로 조치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고양시 옥외탱크저장소 폭발 화재 사고를 보다시피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위험물 시설 관리자들에게 화재 폭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화재 폭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등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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