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 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5년간 특수차량의 불법행위가 약 2만건이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0월9일 주장했다.

‘자동차 관리법’ 3조 1항 4호에 따라 특수차량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특수차량은 구난차, 견인차, 특수작업차로 구분한다.

주승용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차량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 위반 현황은 2013년 3만2045건, 2014년 3만6992건, 2015년 3만7218건, 2016년 4만5168건, 2017년 5만143건으로 2013년에 비해 2017년 교통 위반 현황은 약 1.5배 크게 증가했다.

교통 위반 현황은 각 지방청 별로 특수차량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7년 특수차량이 가장 많이 법규를 위반한 현황을 살펴보니, 총 5만143건 중 ▲속도위반 3만8629건 ▲신호위반 1만722건 ▲중앙선침범 466건 ▲주정차 위반 3483건으로 ‘속도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통 위반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니 부산이 9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02건으로 가장 낮았다.

주 부의장은 “경찰이 특수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해 매년 특수단속 기간을 지정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수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또 “특수차량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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