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2005년 이전에 건축된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10월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 현황에 따르면 총 화재사고는 총 314건으로, 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142명(사망 19명, 부상 12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어버이날인 5월8일에는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임대아파트(1992년 중공)에서 불이나, 노약자 등 20여명이 대피하고 입주민이 화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큰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5년 이전에 건축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인 자동화 재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유동등,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2005년 이전에 건축된 15층 이하의 노후아파트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지닌 ‘화재 사각지대’”라며 “점진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아파트는 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분들께서 많이 거주하시는데 이분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며 “현재 비치된 소화기(3.3kg)가 무거워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용이 용이한 소형소화기(1.5kg)나 투척용 액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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