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겉으로는 급여를 삭감하는 척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편법 보수인상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종백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기본급 및 경영활동 수당이 삭감돼 전년 대비 1억4500만원이 줄어든 7억660만원을 수령했지만 자회사를 통해 연간 1억200만원 규모의 보수를 신설해 삭감 분을 보전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10월10일 밝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신종백 전 회장의 고액 연봉이 지적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종백 회장의 기본급을 2015년 3억3960만원에서 3억900만원으로, 경영활동 수당은 3억36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삭감했다.

그러나 신종백 전 회장은 2016년 7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인 ‘새마을금고복지회’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해 매월 경영수당으로 400만원, 업무처리에 따른 실비변상비 등으로 약 2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신 전 회장은 2017년 7월 감사 적발 때까지 새마을금고복지회로부터 총 6900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또 다른 자회사인 ‘MG자산관리’도 2016년 11월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해 비상근 대표이사인 신 전 회장에게 경영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MG자산관리는 2017년 예산 편성 시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실제로는 2016년과 2017년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신 전 회장은 또 다른 자회사인 MG신용정보에서도 2016년 6000만원의 기타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모두 합산하면 2016년 8330만원, 2017년 4975만원으로 총 1억3300만원을 수령했다.

감사를 실시한 행안부는 신 전 회장의 편법 급여보전 행위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조치 없이 “최근 6년 간 임직원의 인건비 세부내역과 상시종업원 수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라”는 처분 요구를 내렸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 전 회장이 자회사를 동원해 꼼수로 급여를 보전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행안부가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됐음에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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