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을, 행정안전위원회)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도 전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4일 밝혔다.

이중 무허가 무신고 위반은 전체(9만1092건)의 88.97%(8만1051건)에 달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229억원에 이른다. 또 전국의 위반건축물 적발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4년 6만5229건에서 2017년 9만109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전국의 위반건축물 건수는 4만1628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700억원을 넘고 있다. 전체 위반 유형은 무허가·무신고, 대수선, 용도변경, 사용승인, 구조내력기준, 피난시설·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의 제한·방화구획, 내화구조 및 방화벽, 기타 등이다.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위반건수 중 서울시의 위반건수가 57% 정도를 차지했고 경기도는 14% 가량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만 70%가 넘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 역시 전국의 68% 이상을 수도권에서 차지한다.

김영호 의원은 “전국과 수도권의 위반건축물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미루고 이행강제금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버티기식 위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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