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사용으로 인해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통신케이블 종류와 규격에 관계없이 케이블 1조당(가닥) 배전 전신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용주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여수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통신사들의 최근 5년간(2014년 ~ 2018년 6월) 전신주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111만7203조(가닥)이며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액은 1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8일 밝혔다.

또 작년 37만3089조(가닥)가 무단 사용으로 적발됐고 이는 2014년 6만4316조(가닥)보다 약 5.8배가 증가했다.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통신사별 위약추징금은 LGU+가 6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B 267억원, SKT 194억원, KT 118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케이블의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하다”며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전력공사는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전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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