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서울에서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9일 밝혔다.

2017년 총 136건의 위반사례 중 서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250만6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인천이 43건, 과태료 297만원을, 전북이 14건으로 과태료 89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2014년 22건을 시작으로 2015년 39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 33건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은 47건으로 늘었다. 대부분의 지역이 감소추세인데 비해 강원도와 서울시만 양보의무 위반건이 증가했다.

올해 6월27일 이전까지는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 부과됐다. 현재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됐으며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10월17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차, 구급차는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움직여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몇 년간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위반사례가 빈번한 만큼 단속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