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신체, 휴대 물품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거쳐야 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패, 미적발 건수가 5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보안법 제19조에 따라 인천공항이 보안검색을 실패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건수는 2012년 10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등 5년간 총 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월19일 밝혔다.

보안검색이 완료된 ‘공항시설 보호구역’에는 위해물품이 반입돼서는 안되지만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9일과 10월5일에 각각 접이식칼과 과도가 보호구역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위해 물품들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폭발물처리반(EOD)이 회수했다. 또 2013년 7월26일 주방용 칼, 2014년 7월14일 식칼, 2015년 5월24일 문구용 칼이 발견됐다.

중국인 환승객 2명이 1월21일 출국장 출입문을 훼손 후 밀입국했다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으며 2012년 12월12일 역시 몽골인 1명이 환승라운지 펜스를 훼손 후 탈주한 바 있었다. 지난 2014년 6월16일과 2013년 1월13일에는 정신이상자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으며 2015년 1월7일의 경우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진 사람이 출국장에 진입키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해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변화되는 위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체검색강화, 이미지 판독기법 고도화, 다양한 각도의 판독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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