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나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이 충북에만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중단된 지 6년 이상(72개월) 지난 장기방치건축물은 충북에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23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방치기간별로 보면,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의 기간은 284개월(2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40개월(20년) 이상 방치된 건물도 4개소가 있었다. 34개소의 평균 방치기간은 188개월(15.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사유별로 보면, 부도가 27개소(7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금부족 4개소(11.8%), 소송 3개소(8.8%)로 나타났다.

장기방치건축물이 있는 시군별로 보면, 충주시가 10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천시, 진천군 각각 5개소, 단양군 4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천 소재 연면적 7만5308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은 공정율이 5%에서 부도가 발생해 20년 이상(247개월) 방치되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9개소(26.5%), 판매시설 8개소(23.5%), 공동주택 8개소(23.5%), 교육연구시설 4개소(11.8%), 숙박시설 3개소(8.8%), 공업시설 2개소(5.9%)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곳이 20개소(58.8%)로 가장 많았고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5개소(14.7%), 1만제곱미터 이상 9개소(26.5%)였다.

장기방치건축물의 가설구조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상태를 보면 전체 34개소 중 가설물이 없는 8개소를 제외한, 26개소 중 안전등급이 D등급인 건축물은 13개소, E등급은 1개소로 D·E등급을 받은 장기방치건축물은 26개소 중 14개소(53.8%)로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은 재건축이 시급한 수준이며 E등급은 즉각 철거해야 하는 등급이다. 그런데 D등급을 받은 건축물 중 5개소는 안전관리조치도 받지 않고 그대로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

정인화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악취,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건축물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북도는 장기 방치돼 있는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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