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하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16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5%, 지난 2009년 상반기 대비 38.7% 증가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하반기에는 6535건, 지난 2009년 상반기에는 8362건이 적발됐다고 2월16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4건(1.4%),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576건(91.2%) 단속됐다. 

그 중 275건 형사 고발, 31건 허가취소, 75건 사업 정지, 5103건 과징금(6억5500만원) 부과했으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269건 과태료 부과(6000만원), 805건 시정 및 주의, 4975건 경고·행정지도 등 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10년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다단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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