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 을)은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대피방법이나, 무리한 승강기 사용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재난 대응에 대한 대책마련 계획이 시급하다고 10월29일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승강기 지진감지센서 설치를 2008년부터 의무화했고 북미나 유럽의 경우 제도적인 의무는 없지만 설치 권고기준이 마련돼 있어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국민안전처 및 기타 관계 부서에서는 ‘화재, 지진, 테러 등 재난발생 시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전략 기술 개발’을 과거 미래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기획 연구를 진행했지만 세계적으로 표준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 추진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는 민간 검토 의견으로 공동기획사업에 미선정됐다.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피난구조 무정전 안전승강기 기술개발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피난용 승강기 관련 몇몇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내진설계 등 개선요소가 있다. 또 관계자에 따르면 부품 양산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 당장은 관련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진 및 화재 등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시스템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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