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1월8일부터 11월23일까지 관내 전세버스 34개사와 전세버스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자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월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대형사고 원인인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올해 강화된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준수여부를 업체별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점 점검하고 운행기록증, 운송부대시설, 운수종사자 관리, 자동차 관리와 조합 운영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버스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전세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을 위해 시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장착비를 보조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장착 여부를 점검하고 2018년 우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교통건설국 복진후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전시는 올 상반기에 전세버스 34개사 815대에 대해 전세버스 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해 자동차 안전관리 미흡업체 13곳과 소화기 관리가 미흡한 업체 2곳에 대해 사업개선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수검 및 미조치 차량 21대에 대해 임시검사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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